기획예산처 갈등관리 운영지침 제10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획예산처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기획예산처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검토수당ㆍ회의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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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갈등관리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갈등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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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