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갈등관리 운영지침 제16조 (담당부서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획예산처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기획예산처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갈등관리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연도별 갈등관리 추진계획 작성2. 갈등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3. 기획예산처 소관 갈등 사안에 대한 점검ㆍ관리4. 위원회 운영 및 위원장 보좌5. 갈등관리 교육 실시6. 갈등관리 전문가 인력풀의 구축 및 갈등 소관부서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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