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갈등관리 운영지침 제15조 (담당부서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획예산처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기획예산처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조정실내에 종합시책 수립, 갈등현안의 취합 및 관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갈등관리 담당부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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