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갈등관리 운영지침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획예산처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기획예산처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기획예산처 소관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갈등관리에 관한 종합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갈등관리 관련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3.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4.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6.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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