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갈등관리 운영지침 제22조 (갈등관리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획예산처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기획예산처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갈등관리 담당부서 및 각 소관부서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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