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갈등관리 운영지침 제20조 (연도별 갈등관리추진계획 작성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획예산처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기획예산처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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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소관부서에서는 매년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업무추진 지침시달 이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도별 갈등관리추진계획을 작성하여 갈등관리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1. 잠재 갈등사안 현황 및 선제적 갈등관리 방안2. 현안 갈등과제 및 갈등 조정방안3. 갈등관리제도(갈등조정협의회, 갈등영향분석 등) 운영 현황ㆍ실적 및 계획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소관부서에서는 매년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업무추진 지침시달 이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도별 갈등관리추진계획을 작성하여 갈등관리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1. 잠재 갈등사안 현황 및 선제적 갈등관리 방안2. 현안 갈등과제 및 갈등 조정방안3. 갈등관리제도(갈등조정협의회, 갈등영향분석 등) 운영 현황ㆍ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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