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0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ㆍ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별지2」의 기업민원 보호 위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민원처리부서에서 제2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 결과, 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감사담당부서의 장 및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ㆍ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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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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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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