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1조 (목 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외교부가 문화외교 각 분야별 추진 사업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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