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3조 (구 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문화외교 각 분야별 추진 사업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각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각 부문 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한다.
위원장은 제2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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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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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