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문화외교 각 분야별 추진 사업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교류협력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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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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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