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2조 (기 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문화외교 각 분야별 추진 사업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외교부의 문화외교 각 분야별 추진사업의 수행방향에 대한 자문2.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자문3. 해외공연행사에 대한 자문4. 미술,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5. 기타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에 대한 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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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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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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