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2조 (기 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문화외교 각 분야별 추진 사업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외교부의 문화외교 각 분야별 추진사업의 수행방향에 대한 자문2.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자문3. 해외공연행사에 대한 자문4. 미술,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5. 기타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에 대한 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