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7조 (의무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문화외교 각 분야별 추진 사업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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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위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위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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