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8조 (수당, 여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문화외교 각 분야별 추진 사업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례비 등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직무수행상 위원의 국내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임, 체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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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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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