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5조 (임 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문화외교 각 분야별 추진 사업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외교부장관은 문화외교 추진사업의 변경 등으로 분야별 위원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자문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위원 교체로 인해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