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5조 (임 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문화외교 각 분야별 추진 사업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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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외교부장관은 문화외교 추진사업의 변경 등으로 분야별 위원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자문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위원 교체로 인해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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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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