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식품위생법」 제3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별표 12에 따른 식품유형별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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