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제5조 (기준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식품위생법」 제3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별표 12에 따른 식품유형별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와 관련된 규격 등의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정한 검사항목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유형의 기준 및 규격 항목이 신설되거나 삭제된 경우 또는 식품유형이 신설된 경우에는 해당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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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