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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4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긴급대응의 대상 등
제1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1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제11조
금지 해제 요청서
제12조
제12의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의2조
제15의3조
제15의4조
제15의5조
제15의6조
제15의7조
제15의8조
검사명령 이행기한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2조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제20조
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제20의2조
식품등의 재검사 요청 절차 및 방법 등
제21조
식품등의 재검사 제외대상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등
제30조
제31조
자가품질검사
제31의2조
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제31의3조
확인검사 등의 보고 절차 등
제31의4조
확인검사 제외대상 검사항목
제31의5조
최종 확인검사 요청 절차 등
제31의6조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제32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단독 출입 시 승인서 및 증표
제33조
제34조
제35조
위생점검의 절차 및 결과 표시 등
제36조
업종별 시설기준
제37조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
제38조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제39조
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제4조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
제40조
영업허가의 신청
제41조
허가사항의 변경
제42조
영업의 신고 등
제43조
신고사항의 변경
제43의2조
영업의 등록 등
제43의3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44조
폐업신고
제45조
품목제조의 보고 등
제46조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제47조
영업허가 등의 보고
제47의2조
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제48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제49조
건강진단 대상자
제5조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제50조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제51조
식품위생교육기관 등
제52조
교육시간
제53조
교육교재 등
제54조
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제55조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제55의2조
위생관리책임자의 기록ㆍ보관
제55의3조
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훈련
제56조
생산실적 등의 보고
제56의2조
제57조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제58조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제59조
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
제5의2조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제5의3조
잔류허용기준의 변경 등
제5의4조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의5조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제6조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절차 등
제60조
이물 보고의 대상 등
제60의2조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방법 등
제61조
모범업소의 지정 등
제61의2조
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ㆍ표시의 방법 등
제61의3조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62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제63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제64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제65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지원 등
제66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제67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
제68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면제
제68의2조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68의3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제68의4조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내용 및 준수사항 등
제68의5조
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제69조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제69의2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제7조
제70조
등록사항
제7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72조
조사ㆍ평가 등
제73조
자금지원 대상 등
제74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제74의2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74의3조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ㆍ보관
제74의4조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조
제80조
조리사의 면허신청 등
제81조
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82조
조리사 면허증의 반납
제83조
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제84조
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제85조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계획서 제출
제86조
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86의2조
제86의3조
제86의4조
주관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86의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6의6조
주관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87조
회수명령 및 압류 등
제88조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제89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9조
위생검사등 요청서
제90조
영업소 폐쇄 등의 게시
제91조
행정처분대장 등
제92조
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
제93조
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
제94조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제95조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준수사항
제96조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제96의2조
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제97조
수수료
제98조
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제99조
규제의 재검토
제9의2조
위생검사등 요청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