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제4조 (검체 채취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식품위생법」 제3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별표 12에 따른 식품유형별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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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체의 채취는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식품등의 영업자가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체의 채취는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식품등의 영업자가 수행할 수 있다.
②검체는 검사목적, 검사항목 등을 참작하여 검사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양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검사항목 중 미생물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검체는 가능한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단위포장상태 그대로 수거하도록 하며, 검체를 소분하여 채취할 경우에는 멸균된 기구ㆍ용기 등을 사용하여 무균적으로 채취하여야 한다.
④동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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