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식품위생법」 제3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별표 12에 따른 식품유형별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식품첨가물, 용기ㆍ포장류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용기ㆍ포장을 포함한다.)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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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