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제3조 (검사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식품위생법」 제3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별표 12에 따른 식품유형별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을 포함한다.)의 유형별 검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특정 제조ㆍ가공 공정을 거치는 식품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항목 외에 별표 2의 검사항목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②「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ㆍ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항목 외에 별표 3의 검사항목을 적용하고, 통ㆍ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및 냉동식품 등 장기보존식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항목 외에 별표 4의 검사항목을 함께 적용(다만, 냉동제품 중 식육함유가공품(비살균제품), 어육가공품류(비살균제품) 또는 기타 동물성가공식품(비살균제품)은 제외)하며, 기준 및 규격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 및 규격 항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제조ㆍ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 중「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의 경우에는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에 따른 식품 유형별 검사항목을 적용하고, 그 항목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적용한다.
⑤「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는 품목별 성분규격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품목별 성분규격 중 살균소독력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⑥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용기ㆍ포장을 포함한다.)은 동일 재질별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재질별 규격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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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식품위생법」 제3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별표 12에 따른 식품유형별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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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식품위생법」 제3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별표 12에 따른 식품유형별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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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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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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