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8조 (특별지원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간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대회 등 행사일 10일 이전에 행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동호회 활동계획 및 경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가 끝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동호회 활동보고서를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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