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10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간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본 규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1. 본래의 동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대회 등을 실시하는 동호회2. 등록 후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은 동호회3. 동호회 지원금을 받은 후에 활동실적 보고서 또는 지원금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동호회4. 외부행사 추진 시 기획예산처일상감사지침 제6조 제2항의 일상감사 의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동호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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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동호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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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