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11조 (해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간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동호회 회칙에 명시하여야 하며, 각 동호회의 해산은 해당 동호회의 회칙에 따른다.
②동호회 회장은 동호회 해산 후 7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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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동호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획예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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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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