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8조 (특별지원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간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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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대회 등 행사일 10일 이전에 행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동호회 특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가 끝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동호회 활동보고서를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특별지원금) 특별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대회 등 행사일 10일 이전에 행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동호회 특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가 끝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동호회 활동보고서를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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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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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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