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8조 (특별지원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간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특별지원금) 특별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대회 등 행사일 10일 이전에 행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동호회 특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가 끝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동호회 활동보고서를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동호회 특별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동호회 특별지원금 신청서 동호회명 | | | | | 임원현황 | 대표 | | | 총무(간사) | 동호회 계좌 | | | 신청 금액(원) | 신청 금액(원) | □ 대회(행사) 개요 ㅇ 행사명 : ㅇ 일시 및 장소 : ㅇ 참가인원(전체) : ㅇ 참가인원(우리부) : □ 행사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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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동호회 활동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동호회 활동보고서 동호회명 | | | | 임원현황 | 대표 | | 총무(간사) | □ 내부 활동 실적 ※ 일자별로 기재 □ 외부 활동 실적 ※ 일자별로 기재 □ 증빙서류 년 월 일 동호회 대표자 (인) 기획예산처 운영지원과장 귀중 | □ 내부 활동 실적 ※ 일자별로 기재 □ 외부 활동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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