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6조 (동호회 지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간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호회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단, 운영지원과장은 동호회 활동실적 및 회원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기본활동비 : 정기적인 활동 실적이 있는 동호회를 대상으로 회원수, 회원참여도,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2. 특별지원금: 기획예산처장관 명의의 대회를 개최 또는 주관하거나 다른 중앙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기획예산처 대표로 참석하는 경우 및 기타 운영지원과장이 지원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대회 등을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경우에 지급3. 성과지원금 : 활동실적 등이 우수한 동호회에 지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동호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획예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