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5조 (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간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장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2. 동호회 회칙3. 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이 포함된 회원명부
동호회는 기획예산처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는 8명 이상이어야 한다.
동호회는 특정 직급이나 특정부서 소속 직원에 편중되어 구성되어서는 아니된다.
운영지원과장은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수리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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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동호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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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