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조문 원문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장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2. 동호회 회칙3. 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이 포함된 회원명부② 동호회는 기획예산처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는 8명 이상이어야 한다.③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장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2. 동호회 회칙3. 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이 포함된 회원명부② 동호회는 기획예산처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는 8명 이상이어야 한다.③
① 기본활동비를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1. 기본활동비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회원명부3. 동호회 활동실적(별지 제4호서식)4. 해당 연도 활동 계획서(별지 제5호서식)5. 동호회 통장사본
특별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대회 등 행사일 10일 이전에 행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동호회 활동계획 및 경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가 끝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동호회 활동보고서를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본활동비를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1. 기본활동비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회원명부3. 동호회 활동실적(별지 제4호서식)4. 해당 연도 활동 계획서(별지 제5호서식)5. 동호회 통장사본
금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대회 등 행사일 10일 이전에 행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동호회 활동계획 및 경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가 끝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동호회 활동보고서를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을 수령한 동호회는 12월 26일까지 지원금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특별지원금을 수령한 동호회는 대회 등 행사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동호회 활동보고서와 지원금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미집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호의 서류를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1. 기본활동비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회원명부3. 동호회 활동실적(별지 제4호서식)4. 해당 연도 활동 계획서(별지 제5호서식)5. 동호회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