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두는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획재정담당관2. 예산실 예산총괄과장3.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총괄과장4. 재정성과국 재정성과총괄과장5. 운영지원과장6.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한 외부전문가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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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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