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두는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획재정담당관2. 예산실 예산총괄과장3.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총괄과장4. 재정성과국 재정성과총괄과장5. 운영지원과장6.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한 외부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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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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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