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17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우수상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