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1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제안심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회의는 제1차관이 의장이 되고, 기획조정실장, 예산총괄심의관, 조세정책관, 경제정책국장, 정책조정국장, 국고국장, 재정정책국장, 공공정책국장, 국제금융국장, 대외경제국장이 참석한다. 다만, 제안 소관 실ㆍ국장이 달리 있는 경우 당해 실ㆍ국장도 참석할 수 있다.
의장은 제안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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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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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