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1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제안심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회의는 제1차관이 의장이 되고, 기획조정실장, 예산총괄심의관, 조세정책관, 경제정책국장, 정책조정국장, 국고국장, 재정정책국장, 공공정책국장, 국제금융국장, 대외경제국장이 참석한다. 다만, 제안 소관 실ㆍ국장이 달리 있는 경우 당해 실ㆍ국장도 참석할 수 있다.
③의장은 제안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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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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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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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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