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기획예산처 · 총 28조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 훈령 · 소관 기획예산처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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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택여부의 결정제11조 불채택제안의 재심제12조 구성제13조 운영제14조 의결사항제15조 관계인의 출석제16조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제17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제18조 표창제19조 인사상 특전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부상금의 지급제21조 제안의 실시제22조 실시불가 사유의 소명제23조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제24조 제안의 관리기록부제25조 불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및 활용제26조 상여금 지급제27조 비밀유지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제안사항제4조 제안의 모집기간제5조 제안업무의 관장제6조 제안의 제출제7조 제안의 접수 등제8조 제안서의 보완제9조 심사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