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11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불채택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영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재심을 할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소관 실ㆍ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재심사를 위하여 당해 제안을 심사한 소관 실ㆍ국장을 의장으로 하고 당해 제안을 심사한 심사관 및 확인관과 재심사 제안의 내용과 관련 있는 실ㆍ국의 과장(팀장)급 중에서 2인 이상 5인 이내의 과장(팀장)이 참석하는 재심사회의를 개최하여 그 채택여부를 심사한다.
제3항에 따른 재심사회의는 회의 참석자들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참석자별로 별지 서식 제4호 및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별지 제6호 서식과 함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