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10조 (채택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제안의 내용과 관계되는 실ㆍ국장(이하 "소관 실ㆍ국장"이라 한다)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그 채택여부를 통보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그 채택여부를 통지한다.
2이상의 실ㆍ국의 업무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안은 제안의 주된 내용을 담당하는 소관 실ㆍ국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른 실ㆍ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안의 심사는 소관 실ㆍ국의 소속 과장(팀장)급을 심사관으로, 국장(심의관)급을 확인관으로 하여 제안의 채택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제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사 평정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접수된 제안이 고도의 정책이나 제도에 관련된 내용인 경우 소관 실ㆍ국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제안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소관 실ㆍ국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기 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소관 실ㆍ국장의 심사 및 재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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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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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