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7조 (제안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영 제3조제1호의 제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접수여부를 결정한다.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영 제3조제1호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출받은 제안의 내용이 기획예산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을 제출 순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접수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 제안자에게 접수사실을 공문,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제안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제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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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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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