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7조 (제안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영 제3조제1호의 제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접수여부를 결정한다.
②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영 제3조제1호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출받은 제안의 내용이 기획예산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④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을 제출 순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접수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⑤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 제안자에게 접수사실을 공문,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제안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제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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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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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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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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