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0조 (공익신고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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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개정 2025. 12. 5.>1. 국가데이터처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2. 국가데이터처가 참여하거나 체결한 입찰 또는 계약 등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3.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4.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가 그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공익침해행위
②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③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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