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7조 (공익신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첩ㆍ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공익신고책임관이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공익신고책임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