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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고서식의 비치 등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5. 12. 5.>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익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익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익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의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대표자 선정 등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공익신고기록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붙임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익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공익신고의 이송 등조문 원문
    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제 제8호서식의 공익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에 이첩ㆍ송부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익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처 등의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
  • 제18조 · 공익신고의 이송 등조문 원문
    과 함께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제 제8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