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1조 (공익신고 접수절차)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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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국가데이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11호서식〕<신설 2022.04.27.> <<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공익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국가데이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1.9.>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데이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11.9.>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국가데이터처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서명 또는 인)…
■ 국가데이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3.26> <개정 2015.11.9.> | | | | | |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 국가데이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신설 2022.04.27.>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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