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8조 (공익신고의 이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공공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제 제8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
②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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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국가데이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11호서식〕<신설 2022.04.27.> <<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공익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국가데이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신설 2022.04.27.>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조사·수사기관등은 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사·수사 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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