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8조 (실여비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원활한 통계조사 업무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절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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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통계(지)청장은 소속 조사직원의 실제 출장일수, 거리에 따라 실여비가 예산범위에서 집행되도록 한다.또한, 개인별 출장업무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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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통계(지)청장은 소속 조사직원의 실제 출장일수, 거리에 따라 실여비가 예산범위에서 집행되도록 한다.또한, 개인별 출장업무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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