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원활한 통계조사 업무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절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속의 지방통계(지)청에서 경상 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에 따라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 6. 28., 2025. 12. 5.>
②제1항에서 경상통계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매월, 매분기, 매년 등 경상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통계조사(별표1과 같다)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통계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현지확인ㆍ점검 및 지도, 통계조사에 불응하는 조사대상처 설득 및 인계ㆍ인수, 현지 실습, 현지 교육을 실시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지방청 감사팀은 경상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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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원활한 통계조사 업무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절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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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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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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