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6조 (일액여비정액표 작성ㆍ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원활한 통계조사 업무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절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지로부터의 출장거리를 감안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액여비정액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재택근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일액여비 정액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 행정기관 이전, 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거리의 재산정이 필요시 일액여비정액표(별지1호, 별지2호서식)를 작성하고 분기별로 조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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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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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