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6조 (일액여비정액표 작성ㆍ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원활한 통계조사 업무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절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지로부터의 출장거리를 감안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액여비정액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재택근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일액여비 정액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읍ㆍ면ㆍ동 행정기관 이전, 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거리의 재산정이 필요시 일액여비정액표(별지1호, 별지2호서식)를 작성하고 분기별로 조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원활한 통계조사 업무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절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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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여비의 지급 구분제4조 · 여비의 계산제5조 · 통행료ㆍ도선료ㆍ주차료 지급
제6조 · 일액여비정액표 작성ㆍ비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여비의 조정제8조 · 실여비 집행제9조 · 예산의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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