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9조 (예산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원활한 통계조사 업무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절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통계(지)청장은 개인별 여비지급 실적 관리, 공무용차량 이용 활성화 등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8., 2025. 12. 5.>
②지방통계(지)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개인별 월 지급명세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시스템으로 월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6.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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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월여비 지급명세서
■ [별지 제3호서식〕 ( 월) ※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결재 가능 210mm×297mm(백상지 80g/㎡)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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