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원활한 통계조사 업무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절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상시출장공무원 일액여비 지급기준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방통계(지)청장은 예산사정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2의 범위에서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6.28.>
제1항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조사기획과장에게 조정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경우 제1항에 규정된 일액여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25. 4. 1., 2025. 12.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5. 4. 1.>1. 도서지역(연륙도 제외)으로의 출장2. 실제 숙박한 경우
여비지급은 1개월 단위로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5. 4.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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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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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