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일액여비정액표 작성ㆍ비치조문 원문
①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지로부터의 출장거리를 감안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액여비정액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재택근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일액여비 정액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③ 읍ㆍ면ㆍ동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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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지로부터의 출장거리를 감안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액여비정액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재택근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일액여비 정액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③ 읍ㆍ면ㆍ동 행정기관
적 관리, 공무용차량 이용 활성화 등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8., 2025. 12. 5.>② 지방통계(지)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개인별 월 지급명세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시스템으로 월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