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5조 (통행료ㆍ도선료ㆍ주차료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원활한 통계조사 업무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절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통행료)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영수증 제출 시 통행료 실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②(도선료) 도서지역으로 출장을 수행하는 경우 영수증 제출 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차량도선료 등 선박운임 실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서지역 중 정기여객선을 운행하지 않아 업무형편상 사선(私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사선(私船) 사용료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③(주차료) 경상통계조사 업무 수행 시 부득이하게 유료주차 하는 경우, 영수증 제출 시 실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주차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상한액을 결정하여 예산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5. 4. 1.>
④삭제 <개정 2025. 4.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원활한 통계조사 업무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절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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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여비의 지급 구분제4조 · 여비의 계산
제5조 · 통행료ㆍ도선료ㆍ주차료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일액여비정액표 작성ㆍ비치제7조 · 여비의 조정제8조 · 실여비 집행제9조 · 예산의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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