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소속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제12조 (재검토 기한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소속책임운영기관(국가통계연구원)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21., 2018. 10. 1., 2010. 3. 25., 2011. 6. 21., 2018. 10. 01.…
1. 조문 원문
<삭제 2015. 11. 9.><신설 2014. 3. 26.><삭제 2015. 11.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소속책임운영기관(국가통계연구원)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소속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소속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소속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