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소속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제7조 (회의소집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소속책임운영기관(국가통계연구원)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21., 2018. 10. 1., 2010. 3. 25., 2011. 6. 21., 2018. 10. 01.…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정기심의회와 임시심의회로 한다.
②정기심의회는 매년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 10. 1., 2025. 12. 5.>
③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날까지 본 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1.> <개정 2018. 10. 01.><개정 2010. 3. 25.><개정 2011. 6. 21.><개정 2018. 10. 01.>
④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1.><개정 2010. 3. 25.><개정 2011. 6. 2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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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소속책임운영기관(국가통계연구원)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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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소속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소속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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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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