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소속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제4조 (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소속책임운영기관(국가통계연구원)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21., 2018. 10. 1., 2010. 3. 25., 2011. 6. 21., 2018. 10. 01.…
1. 조문 원문
위원은 소속책임운영기관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임된 사람은 그 재임기간 중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11. 6. 21., 2018. 10. 01., 2019. 9. 9., 2010. 3. 25., 2011. 6. 21., 2018. 10. 1., 2019. 9. 9., 2021. 12. 30., 2025. 12. 5.>1. 기획조정관2. 통계정책국장3. 국가데이터관리본부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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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소속책임운영기관(국가통계연구원)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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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소속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소속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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