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소속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제5조의2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소속책임운영기관(국가통계연구원)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21., 2018. 10. 1., 2010. 3. 25., 2011. 6. 21., 2018.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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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위원이 영 제9조 제3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위원이 영 제9조 제3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 6. 22., 2025. 12. 5.>
②제1항에 따라 해촉된 자에게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④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본조신설 2018.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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